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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 든든한 효자”

농어촌公 경기본부 2만건 이상 상담 실적
농업인 ‘각광’ 올 28건 가입

농지를 담보로 매달 일정 규모의 연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제도가 고령화된 농어촌사회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노후 보장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18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9월 농지연금제도 시행 고시 이후 이달 11일까지 모두 2만 건 이상의 상담 요청을 접수했다.

그 결과 이달 3일엔 전국 최초로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공사 경기본부 관할 지역(포천시)에서 탄생했고 이후 11일까지 경기본부 소속 11개 지사에서만 모두 28건의 농지연금 가입 실적을 기록했다. 이들 가입자에게 우선 지급되는 농지연금 지급액은 5억2천 만원이다.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가입률이 급증한 것은 저평가되어온 농가주택 및 농지와 비교해 연금 실수령액과 수령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혜택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사 경기본부 관계자는 “가령 70세 기준 2억 원의 농지를 담보로 할 경우 매달 77만원의 연금 혜택과 함께 저당 농지는 농사 및 임대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지연금 가입 자격은 농업인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 보유와 농지 면적 3만㎡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공사 배부 경기본부장은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이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농지연금제도가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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