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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뉴타운 반대 50% 넘는 구역 사업 제외

의정부시는 찬반 논란이 갈리고 있는 금의·가능지구 뉴타운사업에 대해 구역별로 의견 조사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조사 결과 반대가 50% 이상인 구역은 뉴타운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찬반 조사는 경기도의 뉴타운 결정고시 이후 가능지구 9개 구역, 금의지구 6개 구역 등 총 15개 구역별로 진행된다.

금의·가능지구는 2008년 4월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돼 만 3년이 되는 오는 4월7일까지 촉진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실효된다. 시는 3월 중순 뉴타운사업이 확정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2020년까지 의정부2동, 가능1·2·3동 132만6천299㎡를 9개 구역으로 나눠 가능뉴타운으로, 금오동과 의정부1동 101만241㎡을 6개 구역으로 나눠 금의뉴타운으로 각각 2단계로 나눠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3일 금의지구와 가능지구 뉴타운 고시를 도(道)에 신청했으나 일부 시민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발하는 등 사업 추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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