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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적체 인사 숨통 트인다

총액인건비 정원 18명 늘어 2천 508명까지 확대

수원시는 올해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이 18명이나 늘어나면서 적체된 인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 증가와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등을 검토해 기준정원을 상향 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 기준정원이 2천490명에서 2천508명까지 확대돼 기준정원이 18명이 증가, 이중 11명을 상반기 중 충원하기로 하고, 기준 정원을 2천50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시는 이번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서울사무소팀(소장 6급 팀장)을 5급 사무관을 소장으로 하는 사업소로 확대하고, CCTV 통합서비스를 담당하는 영상정보팀(5명 규모)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했던 중앙부처와 국회 등 대외 교류협력 업무와 국비확보 활동 등을 서울사업소가 전담하도록 했다.

이번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5급 사무관 1명 비롯해 6급 1명, 7급 8명, 8급 1명 등에 대한 승진인사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4급 서기관 1명이 교육연수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승진인사 요인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조직과 정원 조정으로 인사 요인이 발생했다”며 “오는 3월 이후 소폭의 승진인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이 오는 3월 예정된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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