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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달라’ 말기 암 母 살해 20대女 기소유예

성남지청 시민위 의견 따라 기소유예 처분

뇌암으로 투병하던 어머니가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죽여달라고 하자 목 졸라 살해한 20대 딸에게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물어 기소유예처분 했다.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성남에 사는 C(23·여·대학생)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뇌암으로 3년째 투명 중인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동생(21·여)이 119에 신고, 병원으로 후송돼 생명을 건졌다.

C씨는 뇌암에 걸린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해왔지만 병세는 갈수록 악화됐고 고통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가 ‘제발 죽여달라’고 하자 큰딸인 C씨가 결국 목 졸라 살해하고 말았다.

이에 C씨는 촉탁승낙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C씨자매의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고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 지 물었다.

성남지청 소속 시민위원회는 이달 중순쯤 9명 위원 모두가 C씨를 기소유예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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