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올해부터 고령화 사회를 맞아 8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올해 4차례에 걸쳐 2만원의 ‘효사랑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효사랑 지원금 지급조례’를 제정,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8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은 오는 2월 1일부터 동사무소별로 신청을 받아 4월, 7월, 10월, 12월 등 연간 4차례에 걸쳐 매달 2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염태영 시장은 “효사랑 지원금이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초고령 노인들에게 보다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