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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구리지역 소·돼지 이동 허용

道2청 의정부·남양주·동두천 소 이동만 허용

경기도 제2청은 경기북부 5개 시·군에 대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이동 제한을 전면 또는 부분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제2청은 지난 14~15일 가평과 구리지역 소, 돼지에 대한 이동 제한을 전면 해제했다. 또 의정부, 남양주, 동두천지역은 14~16일 소에 대한 이동만 허용했다.

최종 매몰일로부터 3주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축 이동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아직 3주가 지나지 않은 양주(최종 매몰일 2월4일), 고양(2월6일), 포천(2월10일), 파주(2월11일), 연천(2월14일) 등은 이동이 제한돼 있다.

경기북부 9개 시·군은 14일까지 구제역 발생.의심 가축에 대한 매몰 작업을 완료했다.

경기북부지역 구제역은 지난해 12월15일 양주.연천 돼지농가에서 처음 발생한 뒤 구리를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번 구제역으로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소 4만2천231마리, 돼지 67만4천3030마리, 염소를 포함한 기타 1천785마리 등 총 71만8천319마리가 살처분됐다.

경기도2청 관계자는 “매몰작업을 완료한 뒤 15~16일 의심신고가 단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며 “추가 의심신고가 없으면 이달말까지 대부분 이동 제한이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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