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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30대 징역 7년 선고

부친 사망사실 감추고 19개월 장롱 방치
수차례 폭행으로 건강악화 사망 이르게

건강이 악화된 친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수개월간 장롱에 숨긴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비닐로 감싼 뒤 장롱에 숨긴 혐의(존속유기치사 등)으로 기소된 L(31)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L씨는 수년전부터 술주정하는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하고 아버지가 건강이 악화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도 스스로 할 수 없게 됐는데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아버지 사망 사실을 친척과 누나 등에게 알리지 않고 시신을 비닐로 감싼 뒤 19개월이나 장롱에 숨긴 행위는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패륜적인 범죄로 중형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L씨는 지난 2009년 2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버지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김장용 비닐 53겹으로 감싼뒤 작은방 장롱에 숨겨 19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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