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도내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원지법과 지청의 광교신도시 이전에 맞춰 수원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했다.
수원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경기도에서 서울고법으로 이관되는 사건이 연간 4천건이 넘어 도민들이 서울의 고등법원을 이용하는 등 불편이 가중된다”며 “도민들의 원정재판 부담을 줄이고 사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고등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원경실련은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고등법원이 설치됐고 전주, 제주, 청주, 춘천 등지에 원외재판부가 구성돼 해당지역에서 2심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경기도는 모든 2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 낭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수원경실련은 “오는 9월 최초 주민입주를 목표로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광교 신도시 내에 현 법원검찰청사 이전부지가 위차하고 있지만 법원행정처는 오는 2016년에야 이전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용시민과 직원, 신도시 입주민 등 모두를 위해 법원검찰청사 이전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