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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사장 안전 지침 마련

수원시는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 예규 제74호로 제정된 지침은 9개 조문과 부칙, 세부지침으로 구성됐으며 지침에는 작업자 및 안전요원 등에 대한 안전용품 착용에서부터 공사장 안전요원 배치, 보행자 통로 설치, 각종 공사현황 안내판 설치 기준에 이르기까지 18개 항목을 적시했다.

이번 지침은 도로점용 공사장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는 모든 공사장에 적용하며 도로굴착심의, 도로점용허가, 인허가 조건에도 명시하는 한편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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