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최근 리비아 사태 등으로 인한 유가상승 및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커지면서 에너지 위기단계가 ‘주의경보’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감 대책을 내놨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식경제부가 에너지 위기 ‘주의경보’ 발령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에너지 절약 대책을 한층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위해 에너지 사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시는 우선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전면 소등되고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한다.
민간부문은 금융기관이 24시 이후 야간조명 소등, 자동차 판매업소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영업시간 종료 후, 실외 골프장의 조명타워와 아파트,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의 외부조명 등은 24시 이후, 단란주점과 휴흥주점 등은 오전 2시 이후, 자동차 연료 소매업소의 조명 사용 제한 등 조명사용에 대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시는 오는 8일 0시부터 2명씩 2개조로 운영되는 단속반을 편성해 민간부문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