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교육지원청은 각급 학교 재학생 학원교습 시간이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교습 학원 정상화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학원교습시간 조정에 따라 2인1조 5개팀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단속 취약지인 분당신도시 지역을 비롯 수정·중원구 등 구도심의 각종 학원(교습학원, 교습소) 2천600여곳에 대해 점검에 나서 적발 실적을 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오후 10시30분쯤 분당 모 오피스텔에서 교육당국에 신고절차 없이 주1회 3시간 과목당 5명 이내의 3개 그룹을 편성 월 300만원의 고액 교습료를 받고 1년간 운영해온 곳을 적발해 경찰 고발조치와 함께 세무서에 통보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개인과외 교습자 알림제 홍보자료를 배부하는 한편 불법 고액 과외 가능성이 높은 학원 밀집지역의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펴나갈 방침이다.
한편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학원 등을 점검해 수강료 초과징수 46건, 미신고 개인과외 3건, 학원 미등록 및 교습소 미신고 14건, 수강료 미통보 등 학원 운영 부적정 57건 등 총 120건을 적발해 고발, 행정처분 등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