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11일 유사 경유를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유통업자 A(34) 씨를 구속하고, 이를 운반한 B(44) 씨 등 탱크로리 운전기사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유사 경유를 제조한 C(43) 씨 등 4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초 충남의 한 저유소에서 유사 경유 91만ℓ를 C 씨 등에게 산 뒤 화성과 시흥 등 도내 주유소에 판매하는 등 2006년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420만ℓ(시가 58억원 상당)의 유사 경유를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C 씨 등은 정품 경유에 특정 용제를 섞어 농도가 묽은 유사 경유를 만들었으며, B 씨 등은 유사 경유라는 것을 알면서도 운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만든 유사경유는 정품과 색깔이 같아 단속공무원들도 육안으로는 가짜인지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시중가보다 터무니없이 값이 싼 주유소는 일단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