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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조명 사용제한 형평성 논란

단란주점·유흥업소는 포함 노래방은 제외되 업주들 반발

최근 리비아 사태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 위기 ‘주의 경보’가 발령돼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에서도 조명 제한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흥·단란주점은 단속 대상에 포함된 반면 노래방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도내 지자체와 유흥업소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 8일부터 ‘경관 및 옥외 야간조명 사용제한 조치’를 선포,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 판매업소 등에 대한 옥외 조명 제한 및 유흥업소 조명 소등 위반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 성남 등 도내 지자체에서도 지난 8일 새벽 0시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에 들어가 단란주점과 유흥업소의 경우 새벽 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 사용을 제한했다.

이런 가운데 대형간판과 노래반주기 등 전력 소비가 많은 기기를 사용하는 노래연습장의 경우 업종이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자 사실상 비슷한 영업을 하는 단란주점과 유흥업소 업주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의 한 단란주점 업주는 “노래방에서도 불법으로 술을 판매하기도 해 단란주점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행정상의 차이로 제외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단속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선 지자체는 단속을 벌이긴 하지만 유흥업소의 이같은 주장 때문에 단속의 강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의 한 관계자는 “야간조명 조치 이후, 유흥업소의 민원전화를 하루에 수십 통씩 받고 있다”며 “단속규정이 애매모호한 상태라서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1단계 야간조치로 우선 사치업종(유흥·단란)에 대한 단속을 취한 상태”라며 “야간조치가 해제된 뒤 이 같은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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