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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기네스사 대행사 사칭 국내 A기록원 직원 둘 덜미

‘기네스’로고 이용 심사비 20배 부당이득

영국 ‘기네스 세계 레코드’의 국내 지사인 것처럼 사칭해 수억원의 부당이득과 로고사용료를 챙긴 유명 기록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영국 기네스월드레코드사 한국지사를 사칭, 기네스북 등록비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 등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기록원 대표 김모(42) 씨를 구속하고 이모(42·여) 씨 등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기네스 세계 레코드의 국내 대행사로 정식으로 지사 계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기네스사 로고를 사용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호남지역의 한 지자체와 유통업체 등으로부터 로고사용료 5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 로고를 사용해 영남지역 모 지자체의 세계최대 옹기와 또다른 지자체의 바닥분수, 모 사업단의 최장방조제를 각각 기네스북에 등록해 주겠다고 속여 등록비 명복으로 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의 명함에 ‘기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 마치 기네스 세계 레코드와 정식 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였으며 실제 기네스북 등재 심사를 위한 심사·등록비(4천400파운드-한화 800만원)보다 최대 20배까지 부풀려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내에는 지난 2001년 인증서 남발을 이유로 한국기네스협회가 해산된 뒤 공식 지사가 없는 상황이며, 김 씨가 운영하는 A기록원이 지자체와 기업, 개인을 대행해 기네스북 등재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등이 지자체와 기업 등을 대신해 진기록을 기네스 세계 레코드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리기는 했지만, 기록 대부분은 심사를 통과해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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