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본사를 안양으로 이전하는 업체에 이어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비전 있는 카드를 뽑아들었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보전율을 지난해와 같이 2.5%로 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안양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같이 3년으로 1년 더 연장하고 우수기업임을 인정하는 인증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우수기업 대표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까지 할인해주는 규정도 바꿔 전액 면제해줄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우수기업 대표자들이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지역경제 발전 방안과 건의사항을 논의를 할 수 있는 간담회도 매년 상·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시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에 우수기업대표들을 초청하기로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과 기업인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우수기업에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양식에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4월 1일부터 18일 사이에 시(기업지원과 ☎031-389-2553)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