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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신세계 ‘전통시장 상생’ 선택

대규모 점포 제한 조례 제정전 백화점·마트 등록 신청
당초 “불허시 법적대응”서 “상인 의견수렴” 입장변경

의정부 민자역사를 건설하고 있는 신세계가 전통시장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신세계 측은 의정부시가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등록을 완료하고 불허하면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내부 방침까지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생’의 길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7일 의정부시와 신세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31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 안에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때 시와 시의회,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는 상생발전협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전통시장 대표가 참여해 사실상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신세계 측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지난 2월15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록을 시에 신청했으나 시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청서를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 신세계 측은 법적 대응 대신 조례가 제정된 뒤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상생 발전하는 길을 택했다.

시는 지난 6일 조례에 따라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안을 마련하고 각 위원에게 승낙서를 발송했으며 회신에 따라 다음주 중 위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시 담당국장, 시의원 2명, 신세계 측 2명, 전통시장 측 2명, 유통 전문가와 경제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시는 20일을 전후해 상생발전협의회 첫 회의를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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