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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유사 석유 판매 주유소 5곳 적발

사업정지 등 강력 행정처분

수원시는 최근 기름값 인상을 이용해 유사석유를 판매한 시내 5개 주유소를 적발,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 가운데 연무동 K주유소, 오목천동 H주유소, 망포동 S주유소 등 3곳은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고 최근 1개월 사이 2차례나 적발된 조원동 K주유소와 세류동 M주유소에 대해서는 기준 과징금의 50%를 가중해 처분했다.

시는 유사석유를 판매한 해당 주유소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오피넷(www.opinet.co.kr)에 명단을 공개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유사석유를 판매한 12개 주유소를 적발, 이중 연간 3차례나 위반한 H주유소를 등록 취소하고 1곳에 대해서는 사업정지명령을 내렸으며 총 5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 경제정책과 에너지관리 최상규 팀장는 “앞으로도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경찰 등과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벌이고 특히 행정처분 업소와 의심업소는 중점 관리해 불법행위 재발을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유소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고 가격표시제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3월 관내 주유소와 석유판매소 182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였다.

시는 7월 이후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는 주유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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