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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지원

중증장애시 학부모도 교통비 지급

경기도교육청제2청은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학업을 돕기위해 교통비를 지원하고, 혼자 통학이 어려운 중증장애학생의 경우는 학부모 교통비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제2교육청은 올해 들어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급) 학생 1천558명, 학부모 981명 등 지난해 보다 273명이 늘어난 모두 2천539명에 대해 1학기 교통비를 3억7천200만원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학생 1천429명, 학부모 837명 등 모두 2천266명을 지원했다.

또한 2청관내 특수학교인 경은학교의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개별통학 계획을 마련,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해 자립의 기틀을 마련케 했다.

고붕주 제2부교육감은 “통학비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이동권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학부모 만족도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개별통학지도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자립의 능력을 증진하고 졸업 후에 취업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토대를 마련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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