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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시즌 관광버스기사 음주 적발 충격

J관광 소속 기사 만취상태로 운전시도 적발

봄철을 맞아 도내 일선 학교에 본격적인 수학여행 시즌이 돌아온 가운데 수학여행지까지 학생들을 안전하게 이송해야 할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군포경찰서 등 도내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포시 산본동 e비즈니스고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태우고 수학여행을 떠나려던 J관광 소속 버스기사 권모(47) 씨가 혈중알콜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려던 것을 적발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혈중알콜농도 0.104%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 조사에서 권 씨는 전날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학교측의 요청으로 관광버스 기사 23명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해 권 씨를 적발했고 버스회사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해 운전기사를 교체했다.

경찰은 이보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군포 수리고교에서 수학여행 출발전 음주단속을 실시해 면허 정지(0.050%)에 가까운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버스기사를 적발, 해당 업체에 통보해 운전기사를 교체했었다.

또한 지난해 3월 29일에는 수원시 권선동 권선고교에서 버스운전기사 이모(46) 씨가 혈중알콜농도 0.069% 상태로 버스를 운전하려다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18일 도내 초·중·고교에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 등과 같이 관광버스를 이용, 외부로 출발할 경우 일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 출발 전 운전기사들과 학생들에게 교통질서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인근 나들목까지 길 안내 등을 요청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수학여행 등 외부 활동을 실시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운전기사의 음주단속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관광버스 기사들이 학생들의 수학여행 전날 음주를 한 뒤 운전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육기관과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협조공문이 발송되면 이를 토대로 버스운전기사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및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봄철을 맞아 이 같은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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