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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부당노동행위 번진다

7월 복수노조 앞두고 상조회·번영회 가입 근로자 증가

회사 “조합장 독단운영 따른 집단사퇴” 주장

오는 7월 전국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가운데 도내 일부 택시회사에서 상조회 등을 통해 기존 노동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도내 택시회사 등에 따르면 최근 기존 조합이 있는 도내 일부 택시업체에서 상조회나 번영회 등에 가입하는 근로자들이 증가해 기존 노조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수원의 A운수의 경우 지난해 9월쯤 상조회가 구성돼 상조회 회원의 경우 기존의 조합원들과 달리 근무 중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거나 비조합원에 대해서만 1인 1차제를 허용하는데다 신규 입사자 관련 자료를 조합측에 통보하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난달 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정도를 통해 원칙적으로 처리했으며, 지난해 8월 당시 택시기사 부족으로 1인 1차제를 기사들에게 안내했고, 조합원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이라 비조합원만 혜택을 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조합장의 독단운영에 반발한 조합원들의 집단 사퇴일 뿐 사측에서 조합탈퇴를 강요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남 B운수도 지난 2009년부터 상조회가 구성된 이후 사측이 기존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줘 노조원들의 탈퇴가 잇따라 100여명의 택시근로자들 가운데 70여명이 노조를 탈퇴하고 상조회에 가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외에 안양 C택시회사도 지난해부터 회사 내에서 노조 결성 움직임이 있자 회사측이 근로자들의 연령을 55세로 제한한 뒤 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연령초과 근로자들을 촉탁직으로 전환토록 조치하는 등 조합을 탄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도내 10여개 택시회사에서 조합과 상조회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와 달리 택시업계의 경우 오는 7월 복수노조 인정을 앞두고 집행부의 뜻과 다른 근로자들의 분파형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된다면 업계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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