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금역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연구역 대상은 공원이나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 다중집합장소로 해당지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 전문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조례안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 중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조례가 공포되면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 금연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