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용현산업단지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됐다고 18일 밝혔다.
용현산업단지내 도 기념물 제37호인 정문부 장군 묘로부터 반경 300m 이내에는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는데, 정문부 장군 묘 앞쪽과 옆쪽에는 지붕이 평평한 건물의 경우 기존 8m에서 11m까지, 뒤쪽은 12m에서 17m까지 신축하거나 증축할 수 있다. 또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도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던 지붕이 경사진 건물은 앞.옆쪽에 14m까지, 뒤쪽은 20m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정문부 장군 묘 울타리 안과 주변 도로 경계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한해 개ㆍ보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용현산업단지내 기업들은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공장 신ㆍ증축 규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해 왔다.
시 관계자는 "도시ㆍ생활환경이 바뀐 만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