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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문서 위조·브로커 2명 적발

조기유학생·수배자 등 건당 최대 400만원… 공문서 용지 확보 등 추궁

학력미달자, 수배자, 유흥업소 종사자 등 미국 비자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자발급용 문서를 위조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각종 문서를 위조해 미국 비자 발급을 도운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여행사 대표 정모(48) 씨와 브로커 최모(48) 씨를 구속하고 위조책 성모(42)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지난해 8월 A(32·여) 씨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주는 등 1990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미국 비자 발급에 필요한 각종 공·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같은 여행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이들은 밀입국으로 미국에서 추방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 조기 유학가려는 어린 학생 등에게 문서를 위조해 주고 1건당 30만~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초기에 여행상품을 팔기 위해 재직증명서와 같은 사소한 서류를 위조하기 시작했다가 전자여권의 영문명을 바꿀 수 있는 문서까지 위조했으며 급기야 다른 서류 위조까지 손을 뻗쳤다.

이들은 여행사를 그만둔 뒤에도 아파트 공사를 따내려는 이모(61) 씨에게 20억원짜리 예금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주는 등 비자 발급용 외에도 건설기계 시험성적서 등 각종 문서를 위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 씨 등의 문서 위조 실력은 입 소문을 타고 해외까지 알려져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했다가 강제추방된 B(23) 씨가 재입국을 위해 미국 지인의 소개로 이들에게 위조서류를 의뢰해 전자여권 영문 이름을 바꾸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위조 범위는 점점 대담해져 법원과 국세청 서류까지 손을 댔다.

‘문서공장’이라고 불렀던 이들의 작업실에서는 법원과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증명서 용지 수백장을 비롯해 금융권과 대학 직인 30여개 등이 발견됐다.

특히 법원과 국세청 증명서 용지는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으로, 경찰은 이들이 어떻게 이 용지를 확보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정 씨 등이 처음에 여행상품 실적을 올리기 시작한 일이 20여년이 지나면서 법원과 국세청 용지까지 확보하는 전문 범죄단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 씨 등에게 문서 위조를 의뢰한 이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위조한 문서로 비자를 발급받은 출국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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