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6℃
  • 구름많음강릉 21.7℃
  • 구름많음서울 22.8℃
  • 박무대전 22.4℃
  • 흐림대구 25.3℃
  • 구름많음울산 23.5℃
  • 박무광주 23.3℃
  • 박무부산 21.6℃
  • 흐림고창 22.9℃
  • 제주 25.5℃
  • 구름조금강화 21.5℃
  • 구름많음보은 21.5℃
  • 구름조금금산 23.1℃
  • 구름많음강진군 23.5℃
  • 구름많음경주시 24.6℃
  • 흐림거제 22.5℃
기상청 제공

이웃 비방 20대 주부 벌금 200만원형

수원지법 형사제14단독 황인경 판사는 21일 인터넷 카페에 아파트 이웃주민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29·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10월 화성시 동탄지역 모 아파트입주자 모임 인터넷 카페에 이웃주민 김모 씨를 성폭행사건인 ‘나영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한 뒤 ‘나영이사건 범인 신상공개’라는 제목으로 김 씨의 사진과 함께 주소, 전과기록 등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