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역 일부 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25일 "당선무효 형을 받은 A의원(고양바선거구)에게 지급된 의정비 환수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고양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A의원에게 의정비 및 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된 2854만원 중 환수되지 않은 2636만원을 반환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선관위가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받은 것은 당선무효, 즉 무자격자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거쳤다”며 “이에 따라 고양시의회도 A의원에게 지급된 돈을 모두 환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만약 고양시의회가 의정비를 환수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과 함께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해서라도 시민의 혈세를 제자리에 돌려 놓겠다”며 이와 함께 재선거 비용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한 A시의원의 공식적인 사과도 요구했다.
한편 A시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지역구 위원장인 국회의원의 후원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500만원을 입금한데 이어 같은 해 12월 가족과 친척 등 6명의 명의로 500만원씩 3000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월26일 고양지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