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임신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6) 피고인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려 피해자와 함께 죽기로 약속한 뒤 범행을 저질러 살인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당시 임신 4개월이었고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살인을 부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임신부를 살해하고 유족과 합의도 안된 점을 고려했고 권고 형량은 8~11년이지만 피고인이 구금 중 자살을 시도해 뇌수술을 받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시내 자신의 집 안방에서 말다툼하던 임신한 동거녀(35)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이 피고인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