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2.7℃
  • 흐림강릉 28.4℃
  • 서울 23.2℃
  • 흐림대전 27.6℃
  • 흐림대구 28.0℃
  • 흐림울산 26.5℃
  • 흐림광주 27.0℃
  • 부산 25.0℃
  • 흐림고창 28.4℃
  • 흐림제주 30.5℃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6.5℃
  • 흐림금산 27.6℃
  • 흐림강진군 27.2℃
  • 흐림경주시 27.2℃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신현태前 수원시장 후보 벌금형

검찰 “교통비 명목 수백만원 지급 선거법 위반”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수원시장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차량 임차비를 추가 지급하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현태(65) 전 수원시장 후보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당시 신 후보 선거캠프 간부였던 2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9일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이미 선거운동원들에게는 일당에 교통비가 포함됐음에도 교통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사항이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신 후보 변호인 측은 “신 후보의 캠프 간부들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이 실수를 저지른 점은 인정하나 신 후보가 간부들에게 항상 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당부한 점으로 미뤄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변호했다.

신현태 전 수원시장 후보는 최후진술에서 “선거 운동과정에서 차량이 필요해 추가로 사용하게 됐는데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생각해 선처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신 씨의 선거공판은 11일 오전 9시40분 수원지법 310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신 후보 등 3명은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5명에게 650만원의 선거차량 임차비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