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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편법 유상증자 상장폐지…코스닥업체 대표 법정구속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LCD부품 생산업체 대표가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3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거액을 빌려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혐의(횡령·배임 등)로 기소된 코스닥 퇴출업체 (주)단성일렉트론 대표이사 이모(56)씨와 이사 김모(44)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과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2009년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곧바로 회사의 어음, 수표, 현금 등의 자금을 빼돌렸고 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 자료제공을 거부해 회사를 상장폐지에 이르게 했다”며 “특히 주가 부양을 위해 유상증자를 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80억원을 빌려 가장 납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코스닥 회사의 상장폐지로 이어져 수많은 선량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야기했고, 기업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만든 코스닥 시장의 거래질서를 극히 문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2009년 2월 코스닥상장업체인 단성일렉트론을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10월까지 회사 발행 당좌수표 42억원 상당을 발행해 임의로 사용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변재할 의무가 없는 회사에 25억원을 송금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이들은 또 주가부양을 한다며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80억원을 빌려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법인등기부에 부실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단성일렉트론은 LCD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해 5월 8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됐고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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