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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境서 맹위 떨치는 헬기구조

올해 3월 이후 응급환자 이송… 8명 살려

최근 헬기로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4일 오후 2시5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면 발안IC 인근 299㎞ 지점에서 25t 트레일러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해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4.5t 화물트럭(운전자 조모 씨·44)을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순찰대는 사고 30여분 뒤 현장에 도착했지만 조 씨가 과다출혈 및 골절 부상으로 긴급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기소방항공대에 헬기 지원을 요청했다.

소방은 헬기를 즉시 출동시켜 헬기가 공중 정지한 상태에서 들것을 이용, 조 씨를 태워 8분 만에 아주대병원 응급실로 옮겨 조 씨는 생명에 지장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헬기이송으로 환자의 생명을 살린 사례는 이뿐만 아니었다.

지난달 28일에는 이강덕 경기지방경찰청장이 파주에 방문했다 80대 노인이 실종됐다는 보고를 받고 헬기 수색을 지시해 수색한지 2시간여만인 오전 11시50분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김모(80)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같은 날 오후 4시42분쯤에도 이천시 고담당 부근 하수관로 배수로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다 흙더미에 깔린 51세 남자를 소방헬기로 병원으로 이송해 생명을 살리는 등 지난 3월 이후 헬기를 이용한 환자 이송을 통해 8명의 생명을 살렸다.

경찰과 소방의 이 같은 성과는 지난달 14일 경기도와 아주대병원이 ‘중증외상환자 더 살리기(석해균 프로젝트)’ 업무협약(MOU)을 맺은 이후 계속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도 고속도로 교통사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후송을 위해 8개 고속도로 노선 71곳에 헬기 이·착륙장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경기경찰청 이종길 고속도로순찰대장은 “앞으로도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상황판단 후 헬기를 이용한 후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방과 협조해 헬기로 신속히 후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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