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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 승려 징역3년 선고

성매매 여성·알선업주 폭행 금품갈취

‘출장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유인, 성관계를 맺은 뒤 강도로 돌변해 금품을 빼앗은 ‘파렴치한 50대 승려’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기소 된 승려 조모(51)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인을 자처하면서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여관업주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폭력과 마약, 절도죄 등 이 범죄와 유사한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조 씨에 대한 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징역 2년6월~6년을 제시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성남시 중원구 한 여관에서 출 성매매 여성을 불러 성관계를 맺은 뒤 해당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현금 23만원을 빼앗았으며, 직후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여관업주를 위협, 자신이 지불한 화대를 돌려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승려를 자처한 조씨는 폭력행위, 대마관리법 위반,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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