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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인사의혹 감사' 실효성 없는 정치공세 불과”

시의회 ‘산하단체 채용 문제’ 감사원 등에 감사청구 결의
“권고수준 그쳐 조사특위·자체감사 실리적” 전문가 지적

의정부시의회가 시 산하단체 임직원 인사문제와 관련, 감사원·행안부·경기도에 청구키로 한 감사가 실효성 없는 정치공세라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200회 임시회에서 감사청구를 결의했으나 감사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산하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경기도나 행안부는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 시행이 곤란할 것”이라며 “시의회 조사특위나 시 감사부서의 자체 감사가 실리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의 경우 감사권한이 있을 수 있지만 회계와 관련해서만 고발, 징계, 환수 등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시 산하단체 법인의 업무라서 감사원에 접수되기도 어렵지만 감사를 해도 명백한 절차상 하자 이외에는 실질적인 위법사항은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시장에게 권고 밖에 할 수 없으며 최근 안산시에서도 정부 합동감사에서 비슷한 문제가 감사원에 의해 지적됐지만 결국 시장에게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권고의 이행은 시장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의정부시의회 감사청구에서 잘못이 드러나도 처분은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커서 결과적으로 실익이 없다.

시의회가 지적한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예술의전당의 경우 이사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인사규정에 따라 본부장이 채용됐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도 추천위원회와 인사규정을 거쳐 채용이 결정돼 결정적인 하자부분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또 무한돌봄 센터 사례관리전문가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업무의 특성상 권한이나 업무범위가 다른 산하단체와 비교해 수준이 현저히 낮은 하위직으로 특혜를 논하기에 감사 실익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 국은주(한) 의원은 지난달 31일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자 모집에 당초보다 자격조건을 낮춰 안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 채용 ▲시체육회 사무국장 모집에서 고시 없이 같은 당 소속 사람을 채용한 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과 본부장 채용 추천위원 회의록 등의 공개 등 절차적 하자 ▲예술의전당 본부장 채용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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