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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경인본부, 갱신신청 집중기 별도지원반 내달말까지 운영

장기요양인정 수급자 불이익 예방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집중기(5~6월)를 맞아 별도지원반을 6월말까지 운영한다.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더 이상 수급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에 대비해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공단은 이를 위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갱신대상자에게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안내문’을 매월 만료 90일 전에 발송하고 있다.

5~6월에 집중되는 갱신신청 건은 전체 신청건의 37%인 2만6천여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공단은 수급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

갱신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ce.or.kr)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전화(☎1577-10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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