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달 말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했다.
신고대상은 소지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실·포탄류, 폭발물류, 최루탄, 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 무기류 일체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현품을 제출, 신고하면 되며 기간 내 신고자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책임을 묻지 않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