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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청장-인권단체 ‘총기 사용’ 이견

최근 서울 관악경찰서 관내 한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40대 남자에게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과 관련, 조현오 경찰청장이 경찰지휘부에 총기 적극 사용을 지시하자 인권단체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조 청장은 9일 오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최근 취객의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경찰관이 자리를 피한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 조직에서 총기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관행이 있는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권총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직원은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찰 조직 운영에 연간 8조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나약한 경찰관을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며 “경찰 관서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취객이 있거나 조직폭력배를 제압하는 등 상황에서는 규정에 따라 과감하게 총기를 사용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날 일선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근무하거나 현장에 출동할 때 권총이나 가스총, 테이저건 등을 반드시 휴대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또 경찰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징계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우려해 적법하게 장구를 사용하는 경찰관을 징계에서 면책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권단체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부적절한 처사”라며 경찰의 총기 사용 강화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당시 경찰이 주취상태의 불안정한 난동자를 피한 것은 잘못된 조치지만 한 가지 사례를 두고 총기사용을 강화하라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며 “경찰이 직무집행법에 따라 적절하게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 실적을 쌓거나 징계를 면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6시50분쯤 서울 관악구 난우파출소에서 장모(41) 씨가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난입해 허모(40) 경장을 찌르고 전모(58) 경위를 위협하자 전 경위가 자리를 피해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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