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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재생사업구역 갈등 최소화

전국 최초 ‘분쟁상담센터’ 개설 본격 운영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상담센터’를 개설, 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이날 오전 11시 시청 상활실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서정근 수원경실련 공동대표, 위철환 경기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사업 분쟁상담센터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시는 상담내용의 해결을 위한 행정을 지원하기로 했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 수원경실련은 ▲조합집행부 독단운영 신고접수 및 상담 ▲시공사의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 ▲불공정한 도시재생사업 관행 개선 ▲피해 구제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사업 제도개선 ▲분쟁과 갈등에 대한 공익 상담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혜와 역량을 모아 도시재생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분쟁 조정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히 현재 수원시에는 재건축 2곳, 재개발 20곳 등 22곳에 이르는 도시재생사업구역에서 조합과 조합원간, 조합원과 조합원간, 시행사 선정 등을 둘러싼 각종 갈등 국면으로 사업이 지연돼 분쟁상담센터 개소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민의 권익을 위해 조합원의 권리확보, 도시재생사업의 관행 및 제도개선, 주민의식 개선, 피해구제 프로그램 운영, 분쟁과 갈등에 대한 공익상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도시재생사업 분쟁상담센터는 타 자치단체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해 상담은 수원경실련(031-253-2266)에서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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