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구름조금동두천 24.1℃
  • 흐림강릉 27.5℃
  • 서울 25.9℃
  • 흐림대전 27.5℃
  • 흐림대구 27.5℃
  • 흐림울산 28.2℃
  • 흐림광주 27.2℃
  • 흐림부산 27.2℃
  • 흐림고창 27.9℃
  • 구름많음제주 27.8℃
  • 맑음강화 24.0℃
  • 구름많음보은 26.6℃
  • 흐림금산 26.8℃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8℃
  • 흐림거제 27.6℃
기상청 제공

수원 전국 첫 ‘시민배심원제’ 운영

판정관·부판정관 1명씩·민원 이해당사자 등 5인 이내 구성
시민 쌍방향 소통행정·갈등차단·행정 낭비 감소효과 기대

수원시가 전국최초로 시정 주요 쟁점이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한 가운데 배심원제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배심법정조례’를 제정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조례안에는 시민법정은 판정관, 부판정관 1명씩을 포함해 사안별 시민배심원, 심의 대상 민원의 이해당사자(5인 이내로 제한) 등으로 구성된다.

판정관과 부판정관은 법률 전문가 및 대학교수, 시민단체 및 종교계 대표, 해당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배심원단은 각계 전문가, 종교계, 시민대표, 시민 등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 예비배심원 100명 중에서 사안 발생 때마다 10~20명 정도 시민배심원을 위촉, 평결하는 풀(Pool)제 형태로 운영된다.

또 시민법정에 상정할 심의대상 선정을 위해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별도 심의대상결정위원회도 설치된다.

심의대상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된 집단민원이나 시정 주요시책 및 사업 결정, 지역개발과 관련된 첨예한 갈등 등으로, 시민 100명 이상 연서로 신청하거나 해당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로 제한된다.

시민법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판정관의 원만한 시민법정 운영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퇴장명령, 방청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민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는 시민법정에서 공표되며,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거나 수용하도록 권고된다. 다만, 평결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법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민법정 사무를 법률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오는 7월쯤 시민배심원제 운영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배심원단을 모집한 뒤 올해 말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2012년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배심원제는 시민과의 쌍방향적 소통행정이 가능하고 갈등을 사전에 차단해 행·재정적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