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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기소자 교도소서 또…

적발 당시 히로뽕 일부 삼켜 몸속에 보관
로션 통 발견한 마약과 압수물 동일 확인

교도소에서 히로뽕을 소지하고 투약해온 수감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히로뽕을 소지·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박모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박 씨는 지난해 여름 마약 밀반입 혐의로 구속기소돼 인천, 수원 등 3곳의 구치소를 거치며 로션 통 안에 히로뽕 4g을 숨겨 보관해오다 두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지갑에 숨겨둔 히로뽕을 밀반입하다 적발돼 검찰에 구속됐다.

당시 박 씨는 수사 당국에 적발되지 않으려고 밀반입한 히로뽕 중 일부를 비닐랩에 쌓아 목으로 삼켜 몸속에 보관했으며, 구치소에 수감된 뒤 용변을 보고 이를 꺼내 로션 통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른 마약 사범들을 조사하던 중 박 씨가 히로뽕을 갖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올해 초 그가 수감됐던 수원구치소와 안양교도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지문감식 결과 로션 통에서 발견된 마약과 작년 인천공항에서 박 씨로부터 압수한 마약이 같은 것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씨가 수감됐던 구치소나 교도소의 교도관들이 사태를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확인했으나 아직 드러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박 씨가 교정시설에서 히로뽕을 소지한 경위에 대해 검찰 조사와는 별도로 자체 진상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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