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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대 유사경유 판매 15명 적발

창고 내 저장탱크에 등유·용재 섞어 제조
주유소업자 등 ℓ당 최대 1천650원씩 챙겨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50억원대의 유사경유를 제조해 충청과 경기일대 주유소에 판매·유통시킨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이모(38) 씨 등 제조·판매책 3명을 구속하고 운반·주유소업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유사경유 7천여ℓ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4월 2일부터 지난 2월 18일까지 평택에 창고 2곳을 빌려 모두 88만ℓ규모의 저장탱크 22개(개당 4만ℓ)를 갖춘 뒤 등유와 용제 등을 섞은 유사경유 330만ℓ(50억원 상당)를 제조, ℓ당 1천500원대에 충남·북과 경기일대 부천·시흥· 등 주유소 5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은 ℓ당 1천100원에 만든 유사경유를 1천500원대에 주유소에 판매해 ℓ당 400원씩 모두 13억2천여만원을 챙겼고, 주유소 업자들은 1천650원에 팔아 ℓ당 150원씩 모두 1억1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 등 제조책은 유조차(2만ℓ적재) 1대당 20만~40만원씩을 운반책에게 주고 저녁이나 새벽시간대에 주문받은 주유소로 유사경유를 넘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유사석유 제조·판매 총괄-제조 총괄-제조책-운반책-판매책 등으로 점조직 체계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기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유사석유 사범’ 특별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지난 11일까지 105건을 적발, 12명을 구속하고 1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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