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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추동근린공원 민자개발 본격화

의정부시 양해각서 체결… 123만8018㎡ 규모 7680억 투자

의정부시는 16일 신곡동 일원의 추동근린공원을 민간공원조성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시청에서 안병용 시장을 비롯해 (주)신강산업개발 이윤규 대표이사, 한국토지신탁 김용기 대표이사, 솔로몬투자증권 김윤모 대표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협약하고 신곡동 산 25-1번지 123만8천18㎡를 공원으로 조성한다.

추동근린공원은 1954년 5월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된 후 5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열악한 재정형편상 시 자체적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법에 따라 오는 2020년 6월까지 공원부지 매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공원시설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동공원을 민간공원조성사업으로 적극 유치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민간공원조성사업을 실시, 전체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20% 이하는 수익시설 및 시설부지면적으로 아파트가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공사대금은 한국토지신탁에서, 토지대금은 솔로몬투자증권에서 출자해 1천300억원의 부지매입과 5천290억원의 건설비 등 총 7천6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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