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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시군서도 폐사畜 무단매립

북부 등 곳곳서 매몰 확인… 개 사육장에 먹이 공급도
“지하수·토양 오염 유발… 지침마련 시급” 전문가 지적

<속보>구제역이 발생했던 화성의 한 축산농가에서 돼지사체 수십여마리를 불법 매립해온 것으로 드러나 지자체의 관리소홀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본보 23일·24일 1면) 도내 다른 시·군의 축산농가에서도 폐사 가축의 무단 매몰이 성행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폐사 가축을 관리하는 매뉴얼조차 없어 축산농가를 운영하는 농장주들이 자연사 하거나 폐사한 가축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나 환경오염과 질병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도내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보가 취재한 결과 이천시 마장면 한 돼지 농가에서 폐사한 돼지사체 1~2마리가 농가 한켠 땅 속에 파묻고 있었으며, 여주군 흥천면의 한 소 농가에서도 소 1마리를 땅에 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농장주들은 폐사축 처리기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간혹 1~2마리가 죽는 경우에는 처리하기도 애매해 환경오염 예방이나 방역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농장내 땅에 묻고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북부지역의 한 농가에서는 최근 묻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소의 사체가 발견됐으며 화성시 양감면 한 농가에서는 폐사한 돼지를 개사육장에 먹이로 거래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폐사 가축들의 무분별한 불법 매몰·처리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대규모 축산농가에서 폐사축 처리기를 이용해 폐사한 가축을 처리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축산농가와 일부 대규모 축산농가에서는 폐사 가축의 불법 매몰이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으로 전해져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한 축산협회 관계자는 “폐사 가축의 처리기준이 없어 그냥 땅에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겨울에는 가축이 많이 죽는데 폐사축 처리기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농가의 경우 무분별하게 매몰하는 경우도 있어 폐사 가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는 “가축의 사체를 무분별하게 땅 속에 파묻는다는 것은 토양 뿐만 아니라 지하수, 대기오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가축의 폐사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매몰할 경우 발암물질인 암모니아가 발생될 수도 있어 지자체의 명확한 지침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규모 돼지사체 불법매립 사례가 적발된 화성시는 문제의 해당농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축산관계자들과 이달 중으로 대책마련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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