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체신청은 저소득층에게 기본이율의 2배를 주는 ‘우체국 더불어자유적금’을 31일부터 우체국에서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체국 더불어자유적금’은 기본이율의 2배를 주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마련하는데 좋다. 기본이율이 연 3%라면 특별우대이율도 연 3%가 추가돼 총 연 6%의 이율을 받는다.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배 보다 적거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저소득층이면 가입할 수 있지만 1세대에 1명만 가능하며, 매달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한도는 900만원이다.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3년까지 월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우체국 더불어자유적금’에 가입하려면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