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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차량연식 위조한 버스회사 대표, 집행유예 2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29일 관광버스 차량연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관광버스회사 대표 문모(54) 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씨는 지난 2009년 4월 2005년식 관광버스 자동차등록증 차량연식을 2006년식으로 변조한 뒤 제주도의 모 고등학교에 제출하는 등 지난해 8월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차량연식을 위조해 학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학여행용 전세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문 씨는 일선 학교측이 학생안전을 위해 출고된 지 얼마 안 되는 신형버스를 요구하자 노후버스의 차량등록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전세버스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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