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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재생부품 순정품 속여 교환

수리비 폭리 정비업자 34명 입건

자동차 중고 재생부품을 순정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수리하지 않은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자동차 정비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한 달간 자동차 정비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27건을 적발, 정비업체 운영자 이모(51) 씨 등 3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중고 재생부품을 정품으로 속여 수리 후 과다청구 7건 8명, 수리하지 않은 부품을 수리비에 허위청구 19건 25명 등이다.

적발된 이 씨는 안산에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며 중고부품을 순정품인 것처럼 속여 수리해 26차례에 걸쳐 수리비 1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모(43) 씨는 군포에서 정비업체를 운영하며 차량 일부를 도색하고도 전체 도색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1천만원의 허위청구 수리비를 챙겼다.

이밖에 장모(38) 씨는 서울에서 자동차 정비업체 간부로 근무하며 경미한 차량 고장으로 수리 의뢰를 받은 차량 3대를 고의로 파손한 뒤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하고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900만원을 챙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김기동 수사2계장은 “허위청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정비업체 측으로부터 ‘사전 견적서(정비견적서)’를 발급받아 수리 타당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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