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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유인·사채 유도 개인택시 면허 양도 내몰아…

알선 브로커 ·기사 무더기 적발
허위진단서 발급·면허 불법양도 등 수법… 경기청, 3명 구속 31명 입건

개인택시기사에게 택시면허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쓰도록 한 뒤 이를 갚지 못하는 기사들을 환자로 둔갑시켜 개인택시면허를 불법 양도한 브로커와 택시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일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개인택시면허를 불법 양도하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브로커 10명 중 이모(44)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모(38) 씨 등 개인택시 운전기사 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10명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올 1월까지 개인택시기사들로부터 100만원에서 2천만원씩을 받고 수도권 15개 종합병원에서 디스크나 우울증 등으로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게 도운 뒤 개인택시면허를 불법 양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들은 허리디스크 수술 병력이 있는 노숙자들에게 수고비 30만원을 주고 택시기사로 신원을 위장하게 하거나 택시기사들을 우울증 환자로 둔갑시켜 3~6개월간 정신병원 진료를 받게 하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게 했다.

이들은 이렇게 발급받은 허위진단서를 자치단체 개인택시면허 담당자에게 제출해 택시면허를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브로커들은 카지노나 경마장에서 명함을 배부해 개인택시기사를 모집, 일부 기사들에게는 도박을 부추겨 택시면허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쓰도록 한 뒤 이를 갚지 못할 경우 택시면허를 양도할 것을 요구하며 범행에 가담시켰다.

경찰은 ‘질병에 의한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 심사가 서류에 의존하는 허술한 점을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또 초진 진료카드로만 진료가 가능해 대리환자를 내세워도 진단이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해당병원에도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경기경찰청 김기동 수사2계장은 “개인택시면허는 지역별 택시교통 처리량에 비례해 신규 면허가 발급되지만 최근 경기 대부분 지역에서 신규 발급이 이뤄지지 않아 개인택시면허 양도 가격이 7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에 이르고 있다”며 “이를 악용한 지능적인 수법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하려면 질병으로 1년 이상 운전불가,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운행경력자, 61세 이상, 해외 이주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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