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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동참 안해?” 동료 폭행 베트남인 27명 검거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 파업을 주도하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자국인 근로자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베트남인 27명을 검거, P(25)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H(40)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 씨 등은 인천 송도 신항만공사 건설업체에서 일하면서 지난해 7월과 지난 1월 조·석식 무료 제공 등 임금인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자국인 근로자들의 숙소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폭행하고 출근버스를 가로막아 베트남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는 건설사는 한국인 근로자 150여명과 베트남 근로자 180여명을 투입해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건설 일부 구간 공사(2009.12~2011.7)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베트남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는 210만~230만원 정도인데, 평소에도 일을 게을리하는 태업이 잦아 회사측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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