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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김광현 전 코스콤 사장 항소심 무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2일 공사수주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광현 전 코스콤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김모(62) 씨 역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61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사장에게 돈을 줬다는 피고인 김 씨의 자백은 동기와 이유,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뇌물공여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다만, 김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공사수주 청탁을 위해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김 전 사장은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 김 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61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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