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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열풍속 부작용 속출

쿠폰 판매 후 업체측 부당처사 등 갈등에 해당 사이트는 발뺌

최근 50~70% ‘파격할인’을 앞세운 소셜커머스(인터넷 공동구매)가 열풍이지만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업체별 과열 경쟁으로 성급히 상품을 기획했다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고, 환불도 쉽지 않는 등 여전히 소비자 보호는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내 소셜커머스 사이트 이용자들에 따르면 사이트에서 소개한 내용과 실제 매장에서의 서비스가 다르거나 일반 손님들과의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불쾌감을 느끼는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쿠폰을 판매한 후 해당 업소에서 생기는 갈등에서는 발뺌하는 경우가 잦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

실제 지난 5월 중순 회사원 김모(28·수원) 씨는 인터넷 Y소셜커머스에서 물품쿠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결제 한 후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수령하려고 했지만 기간이 지났다며 업체로부터 수령을 거부당했다.

김 씨는 “할인 쿠폰을 구입한 사이트에서 설명한 기간 안에 매장에 들렀는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적용이 안 된다고 해 황당했다”며 “해당 사이트에 문의해 봤지만 업소 측이 기간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등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했다”고 하소연했다.

안양에 사는 주부 박모(30·여) 씨도 지난 4월 인터넷 C소셜커머스의 상품을 통해 안양의 한 식당에 쿠폰을 구매하고 몇일 후 식당을 방문했지만 해당사이트에서 봤던 음식과 서비스가 달라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식당에서는 “우린 환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없다며 해당사이트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들었다.

이와관련 소비자단체에서는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지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이므로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전문단체인 한국소비자파워센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젊음층 사이로 소셜커머스 업체가 인기를 끌면서 업체(200~250여개)가 많이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많아지고 있다”며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쉽게 유혹되기 쉽지만 구매하기 전 해당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한편 구매물품이 필요한 것인지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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