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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구 수용 난항 학생 통학길 불똥

LH-의정부교육청 도로편입 협의 늦어져
양측 보상금 견해차로 감사원 조정 요청
LH 지원 통학버스 운영비 끊겨 갈등 초래

택지개발지구내 도로로 편입된 학교 땅 수용 문제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교육청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LH가 돌연 지원해 오던 학생들의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을 중단해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다.

7일 LH와 의정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 낙양동 송양초등학교는 2005년 민락2택지개발지구에 포함돼 폐교 위기를 맞았으나 학부모회와 동문회가 반발로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키로 했다.

2008년부터 택지개발공사를 시작한 LH는 등하굣길에 공사장 2㎞가량을 지나야 하는 학생 안전을 고려해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학부모회와 협약을 맺고 2009년 3월부터 25인승 버스 1대, 운전기사, 안전도우미 등에 필요한 300만원을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매월 지원해 왔으나 올들어 이같은 지원을 중단했다.

LH는 2005년 택지개발지구 승인 당시 도로로 편입돼 당시 관보에 고시된 학교 앞 2천500㎡ 부지를 수용해야 하지만 교육청이 자신들과 협의 없이 땅을 편입했다며 수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도로가 빨리 개설돼야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교육청과 협의가 안돼 답답하다”며 “공사가 늦어질수록 손해가 발생하는데 무작정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당초 LH는 택지개발지구내 확보된 자신들의 땅과 학교 앞 땅을 교환할 계획이었지만 교육청이 주변 시세에 맞는 보상을 요구하면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결국 양측은 이번 주 중 감사원에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LH가 자금 사정으로 택지개발이 늦어지면서 당초 예상했던 지원액보다 통학버스 운영비가 많이 들어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이는 내부 문제이며 땅 수용 문제와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한편 학부모회는 “양 측의 갈등으로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LH에 약속 이행을, 교육청에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는 등 양측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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