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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참가 해임 공무원 ‘취소소송’ 기각

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7일 현 정권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가했다 해임된 A(37·여) 씨가 하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정부의 방침에 항의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했고 원고의 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이 적지 않았다”며 “원고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공무원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동일한 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민주공무원 노동조합 하남시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A 씨는 지난 2009년 6월 전국공무원 노조 등이 시국선언을 하자 행정안전부 장관의 징계방침에도 불구, 하남시 홈페이지에 시국선언을 홍보하고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혐의로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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