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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 목적 채권 계약 효력 無

수원지법 “포주가 준 선불금 반환할 필요 없어”

포주 등이 윤락여성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11부(연운희 부장판사)는 8일 윤락여성 A(31) 씨가 포주 B(40) 씨와 C(47)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는 성매매 강요로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락행위자에 대한 채권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무효이고 윤락행위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한 3천300만원짜리 차용증은 효력이 없고 금전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피고의 폭언과 협박 속에서 성매매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08년 8월 C 씨의 소개로 B 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이전 업소에 대한 선불금을 갚기 위해 C 씨로부터 2천500만원을 빌린 뒤 3천300만원짜리 차용증을 썼고 B 씨로부터 방세, 잡비 등으로 화대 5천여만원을 갈취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자궁암 수술을 받았던 A 씨는 강요에 의한 윤락행위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된 상태였으며 포주 B 씨는 A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1억원 이상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재판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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